개인정보 처리방침
리마르(이하 ‘회사’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9월 1일
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
회사는 이동통신 개통 접수·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항목을 수집합니다.
- 개통 접수·동의: 성명, 연락처, 이메일(선택), 자필 서명, 주민등록번호(고유식별정보)
- 상담·문의: 성명, 연락처, 이메일(선택), 문의 내용
- 자동 생성 정보: 접속 IP, 브라우저 정보, 서비스 이용 기록
수집 방법: 온라인 접수·동의 서명 페이지, 상담 신청 폼.
2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이동통신 개통 접수·상담·처리 및 계약 이행
- 가입 통신사에 대한 개통 본인확인 및 명의 개통
- 고객 문의 응대 및 분쟁 처리
- (동의 시) 혜택·프로모션 안내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: 개통 본인확인 목적 달성(개통 완료) 후 지체 없이 파기
- 계약·청약철회 등 기록: 5년 (전자상거래법)
- 소비자 불만·분쟁처리 기록: 3년 (전자상거래법)
- 접속기록(개인정보 처리시스템): 2년 (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)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회사는 개통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제공받는 자: 가입 통신사(SKT/KT/LG U+) 및 개통에 관여하는 상위 유통사
- 제공 항목: 개통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 및 본인확인 정보
- 제공 목적: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및 본인확인
- 보유·이용 기간: 개통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
5.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통 접수·상담 업무를 가맹 판매점(매장 및 소속 셀러)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합니다.
6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 방법
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김경준 · help@phonex.co.kr · 010-6312-0822
7.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며, 출력물은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.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통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.
8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암호화: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는 AES-256 암호화 저장,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
- 접근통제: 처리 권한 최소화(역할 기반 접근제어), 매장 간 데이터 격리
- 접속기록: 개인정보 열람·복호화 기록을 남기고 위·변조 방지
- 전송구간 암호화(HTTPS)
9.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처리
회사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며,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10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객 상담센터
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: 김경준
고객 상담센터: 010-6312-0822 · help@phonex.co.kr
운영시간: 평일 10:00–19:00 (주말·공휴일 휴무)
사업자: 리마르 · 대표 김경준 · 사업자등록번호 259-14-02776
주소: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중로 12
11. 권익침해 구제 방법
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·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privacy.go.kr / 1833-6972)
-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(privacy.kisa.or.kr / 118)
-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(1301),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(182)
12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·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·삭제·수정될 경우 시행 전 공지합니다.
※ 본 처리방침은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. 시행 전 사업자 정보 확정 및 개인정보 전문가·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.